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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7) 하자진단비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적정 사용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17) 하자진단비용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부적정 사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다양하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자진단비용과 관련된 사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는 10년차 하자보증금을 보증사에 청구하기 위하여 하자적출(진단) 업체를 선정하며,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고,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중략)…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진단업체로 선정한 업체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의뢰한 안전 진단기관이 아닌 바, 그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함. * 출처: 고양시 공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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