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용도외 사용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있는 등,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및 사용은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관리하다보면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다양하다보니 장기수선충당금을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하자진단비용과 관련된 사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는 10년차 하자보증금을 보증사에 청구하기 위하여 하자적출(진단) 업체를 선정하며, 그 비용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할 것을 의결하고,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사용하였으나 …(중략)…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진단업체로 선정한 업체는 사업주체와 협의하여 의뢰한 안전 진단기관이 아닌 바, 그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정하게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출함. * 출처: 고양시 공동주...
#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컨설팅
#
장기수선계획전문
#
장기수선계획운영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
#
입주자대표회의
#
하자진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