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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21)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과 총론 부적정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21) 장기수선계획 수시조정과 총론 부적정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을 운영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수시조정과 총론에 대한 부적정 사례로 준비해보았으며, 수시조정과 총론의 정의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3년에 경과하기 전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한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 조정이 가능하나 입주자가 아닌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의 동의를 통해 조정함.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하면서 총론에 “입주자대표회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 “수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사하고 필요성이 없을 경우 수선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함. * 출처: 2019 상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주요위반사례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제3항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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