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단지 내 시설들을 적정 수선 주기에 공사하여 최상의 상태로 기능해 사용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은 올바르게 적립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계획 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수선계획서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또는 관리주체 등의 고의적인 의도로 장기수선충당금이 잘못 부과하여 적립하는 경우가 적발되고는 합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한 사례를 소개하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과 부과를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아파트너스의 방안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주체는 2016년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안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충당적립금을 징수·적립하지 않았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충당적립 산정금액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적립금을 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정하여 부적정하게 부과함. * 출처: 2019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공동주택관리법」제30조 제1항에 따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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