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것은 #장기수선계획 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지 않은 항목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별표1 미해당 항목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가치와 공용시설이라면 입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통한 수시조정으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감사가 항상 있으나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과태료가 발생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오늘도 이와 관련된 사례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화성시 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 수선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승강기 유지보수비 일부를 매월 3,240,820원을 사용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창호공사비 (2,4948,000원), 헬스장 인테리어 및 확장공사비 (15,400,000원)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을 용도 ...
#
공동주택관리법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
#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