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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8)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이해를 돕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8)

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대행 전문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건축물관리법 법령 알아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건축물관리법 부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4조 (건축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이란?

* 건축물관리법 부칙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