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난방방식과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해당된다면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은 3년마다 검토와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미이행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검토 · 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수선 예정 연도가 미도래한 건의 공사를 년 단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또한 수선 예정 연도가 경과한 건의 공사 중 건의 공사는 년을 경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건의 공사는 검토 · 조정 없이 이행하지 아니함.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2011년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후 3년차인 2014년에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했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함.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최초 사업주체가 작성한 장기수선계획 (총 계획기간...
#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충당금
#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