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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9) 장기수선계획 검토보고서 미보관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9) 장기수선계획 검토보고서 미보관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조정과 검토를 시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검토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례] OO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2016.3.22. 시행. 2017.4.18.

시행] 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검토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안산시 주택과 장기수선계획 을 조정하는 것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검토 행위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란 수립되어 있는 장기수선계획의 내용과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들의 내구연한 등을 비교하고 검토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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