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의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조정과 검토를 시행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검토 사항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례] OO아파트 장기수선계획서[2016.3.22. 시행. 2017.4.18.
시행] 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며, 검토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 보관되어 있지 않음. * 출처: 공동주택관리감사사례집 안산시 주택과 장기수선계획 을 조정하는 것은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 에서는 이를 심도 있게 조사하고 판단하게끔 하는 검토 행위를 선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의 검토란 수립되어 있는 장기수선계획의 내용과 #공동주택 공용 시설물들의 내구연한 등을 비교하고 검토해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여야 할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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