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다 보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예 중 하나로, 오늘 소개해드릴 위반 사례같이 장기수선계획대로 진행하여야 하는 장기수선공사에 있어서 할부로 진행하게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사례이니만큼, 아파트너스의 현실적인 컨설팅 방법으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f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나 **교체공사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할부로 지급함. 출처: 2019 상반기 공동주택 실태조사 결과 주요위반사례 위 사례 속 F아파트뿐만 아니라 실제로 아파트너스 컨설팅 중에 장기수선충당금을 할부 또는 임대(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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