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관련 사례와 파일을 제공해드리며 현재 아파트너스 컨설팅 시에는 어떤 식으로 안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배드민턴장 바닥공사 (공사금액 2,970,000원)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교체공사 (공사금액 2,843,500)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였으며, 2016년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방재실 CCTV DVR 교체공사 (공사금액 1,650,000원, 수선예정년도 2019년)를 수선주기와 다르게 실시하였음. * 출처: 201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안양시 주택과 해당 사례 중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교체공사 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
긴급공사
#
수선유지비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