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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8)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장충금 사용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38)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에 대한 장충금 사용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하는지, 관련 사례와 파일을 제공해드리며 현재 아파트너스 컨설팅 시에는 어떤 식으로 안내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8년 장기수선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배드민턴장 바닥공사 (공사금액 2,970,000원)와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교체공사 (공사금액 2,843,500)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교체 및 보수하였으며, 2016년 수선주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방재실 CCTV DVR 교체공사 (공사금액 1,650,000원, 수선예정년도 2019년)를 수선주기와 다르게 실시하였음. * 출처: 201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안양시 주택과 해당 사례 중 승강기 비상통화장치 교체공사 건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

# 공동주택관리법 # 긴급공사 # 수선유지비 # 아파트너스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