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 29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의 노후화 진행 상태에 따라 당초 예측된 장기수선계획서 상의 수명은 단축 혹은 연장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가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서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는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서의 계획기간은 재건축 연한 등을 감안하여 일반적으로 40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가감할 수 있으며, 조정할 때 장기수선충당금 액수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건물 및 설비의 노후화, 사회적 환경 및 생활양식 변화, 새로운 재료, 공법 등의 개발 및 그에 따른 수선주기, 단...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계획서
#
장기수선계획서수립
#
장기수선계획수립
#
장기수선충당금
원문 링크 : 장기수선계획서 조정, 어떤 방법과 내용으로 하는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