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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에 우리 아파트도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 1항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