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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 우리 아파트도 해당될까?

 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 우리 아파트도 해당될까?

안녕하세요! AFMS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을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해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설계도서 FMS 등록 대상 건축물에 우리 아파트도 해당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 ① 제1종 시설물 및 제2종 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 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종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제8조 1항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시설물의 종류) 1. 제1종 시설물 : 공중의 이용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