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건축물관리계획의 기준, 아파트너스입니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이미 오래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건축주라면 '건축물관리계획서'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대상이 아닐 것 같아요'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번 글을 꼭 끝까지 읽어주세요.
건축물관리계획서는 단순한 서류가 아닌, 건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높이기 위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제출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관리계획서란? 건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수립하는 문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건물의 구조, 설비, 소방 등 각종 요소를 언제,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할지 계획을 세우는 문서입니다. 우리 건물도 작성 대상일까?
대부분의 건축주는 "우린 오랜 된 건물이라 상관없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기존 건물도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 대상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원문 링크 : 건축물관리계획서, 안 내면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