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시설물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이 공사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지, 수선유지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헷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간혹 지자체의 판단도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있어서 가장 자주 접하고 골치 아픈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 중 몇 가지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항목을 수선유지비로 부과하게 된 사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할 주요 시설물 (자동제어밸브, 배수펌프, 화재수신기 등)을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2013년~2017.6월까지 보수·교체·신설하면서 61,365천원을 사용자를 포함한 입주자 등에게 수선유지비로 부과·징수하였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 및 의결하지 않고 사용하였음. * 출처: 2018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사례집 아파트너스에서 수 천 단지의 장기수선계획 컨설팅을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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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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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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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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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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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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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