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면제작소를 운영 중인 아파트너스입니다. 아파트 설계도면 FMS 등록 공문 받으셨나요?
복잡한 행정은 아파트너스가 대신합니다. 시설물 안전 법에 따라 아파트 단지에 설계도면 등록 공문이 내려왔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진 않으셨나요?
FMS 등록은 단순한 도면 제출이 아닙니다. 정확한 분류와 포맷, 체계적인 정리와 업로드까지 전문성을 요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아파트너스 도면제작소에서 여러분의 도면 등록 업무를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우리 단지, FMS 등록 대상인가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9조에 따라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FMS 등록 대상입니다.
제1종 시설물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 이상인 건축물 제2종 시설물 -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이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의 지정에 따라 제3종 시설물로 고시된 경우에도 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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