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장기수선충당금 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해 수립하는 것으로 수립기준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포함된 공종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포함해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별표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이더라도, 향후 비용이 많이 소모되거나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공사라면 조정하여 #장기수선계획 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례] 입주자관리대표와 관리주체는 수선유지 공사에 해당하는 오·배수관 통수작업 및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비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사용하였음. 입주자관리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계획된 보도블록 교체 등 7건의 공사에 대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도, 수선유지비로 집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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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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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시행규칙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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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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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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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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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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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계획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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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