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대행 전문 기업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제출하는 대상인지 아닌지 복잡하셨다면 오늘의 퀴즈로 호기심이 조금 해소되길 바라겠습니다.
Q1. 지식산업센터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에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 등은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이지만 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은 아닙니다. Q2.
학교도 건축물관리계획 수립해야 한다? O/X 정답은 X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와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등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 중 단독주택, 군사시설,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