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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인상 부적정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4)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인상 부적정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에 따른 공사예정년도에 #장기수선충당금 을 이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잘못 적립 부과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와 관련된 부적정 사례와 함께 아파트너스 컨설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고 적립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적립 금액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규약에서 적립요율을 정하지 않고 입대의 의결로 부과 처리. * 출처: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경상남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내구연한을 고려한 장기수선계획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40-5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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