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 의 운영에 있어 조정은 정말 중요한 의무입니다.
장기수선계획에서의 조정은 3년마다의 정기조정과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수반한 수시조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와 관련된 사례 및 내용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2015.7월 정기 검토 · 조정 후 3년이 경과하였는데도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지 아니하였음. * 출처: 2019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오늘 사례에 대한 컨설팅을 드리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에 따른 정의 몇 가지부터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2022 국토교통부 장기수선계획 실무가이드라인 장기수선계획 조정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와 관리주체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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