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항목은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해야 하고, 별표1에는 없는 공용부분에 대하여 많은 비용이 소모되고 공동주택의 가치를 증진하는 내용의 공사라면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 입주자(소유자)가 부담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에서 해당 공사의 성격·소요비용, 관리규약, 관리비부담주체의 의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 장기수선계획을 검토 · 조정 후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선유지비에 해당하는 오 · 배수관 통수작업 등 9건에 10,747,000원 장기수선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에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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