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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7)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57) 장기수선계획 이행 부적정

안녕하세요, 통합시설유지관리시스템 AFMS을 제공하고 있는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장기수선계획과 관련된 컨설팅을 받다 보면 사실상 많은 관리주체 분들께서 피하려고 하시는 것이 조정 업무로 생각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과 번거로움이 수반되기 때문이겠지만, 공동주택관리법 법령에 따른 운영을 미이행하다 보면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오고 이를 따르지 않았을 시 과태료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사례가 운영에 있어 주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례]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2019년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서 상 지붕 금속기와 보수공사 (전체)를 2019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보수하지 않고 2020년 12월 지연 보수하였음. * 출처: 2022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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