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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1)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사용 절차 부적정

 속이 뻥 뚫리는 장기수선계획 운영 방법(41)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사용 절차 부적정

안녕하세요, 통합시설물유지관리시스템 AFMS (주)아파트너스입니다. 최근 더욱 장기수선계획 운영에 관련하여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는 합니다.

오늘은 2021년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감사사례집에 나온 사례이자, 2022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에서도 지자체 감사 사례로 짚고 넘어갔던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며 이에 대한 올바른 운영 방법을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사례] OO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20.8.19.

장기수선계획이 내 · 외부 도장공사가 2023년으로 계획되어 있어 2020년으로 계획을 조정하고자 조정(안)을 의결하고, 입주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후 2020.9.4. 장기수선계획 조정에 대하여 확정 공고하였으나, 장기수선계획 조정 이전인 2020.7.16.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내 · 외부 도장공사에 대한 입찰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2020.7.24. 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후 2020.8.4.

공사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였...

#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 장기수선계획 # 장기수선충당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