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5억까지는 상속세 세금이 없는 게 맞나요? 상속세 상담을 하면 가장 많이 듣게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가족간 증여할 경우 증여공제를 통해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물지 않고 증여를 할 수 있듯이, 상속세도 상속재산가액 일정금액 이하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하지않고 상속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속공제 일괄공제 금액이 5억원이기때문에 상속재산 5억원까지는 상속세 세금이 없다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①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여야 합니다. 돌아가신 피상속인이 국내거주자인 경우에만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로 인정받게 되면 일괄공제 5억을 받지 못 하고 기초공제 2억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세법에서는 '거주자'란 통상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내에 재산유무여부, 생활관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유무여부등을 따져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원문 링크 : 상속세 면제한도의 함정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