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사업용계좌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사업용계좌 홈택스에 등록하세요.

복식부기 의무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6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된다면 국세청으로부터 문자나 카카오톡 알림을 받으시게 됩니다.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되었으니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세요." 사업장 업무에 집중하시느라 해당내용을 미처 확인 못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식부기 사업자란 어떤 사업자를 말할까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에 따라서 일정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복식부기 사업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복식부기 사업자가 되고 나서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국세청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롤 신고 해야 합니다. 업종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확인 하시고 나서 복식부기 대상자에 해당 한다면 반드시 홈택스에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세요.

미 신고시 다음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사업용계좌 가산세 및 감면배제 1.

사업용계좌 가산세 사업용계좌 신고 대상자가 홈택스에 신고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에도 미신고라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