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부동산 시가보다 싸게 매매를 하고 싶은데 세금 문제는 없을까요?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을 혼자 힘으로 하기란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녀에게 힘을 보태고 싶어서 세무사에게 부동산 증여 세금을 물어보게 됩니다.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를 해주자니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10%~50% 세율로 납부를 해야 증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증여세는 세금이 많을뿐만 아니라,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또한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자식간에 대가를 주면서 부동산을 매매 하되, 자녀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가보다 싸게 매매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모든 일을 진행 하기 전에는 문제가 없는 지 돌다리를 두드려봐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다음과 같은 상담을 하는...
원문 링크 : 부동산 시가보다 싸게 매매해도 될까요? 특수관계인 저가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