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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세무사 임원퇴직금 규정으로 법인관리하세요.

 동작구세무사 임원퇴직금 규정으로 법인관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근로자는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퇴직금 지급 규정이 별도로 없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에 의하여 보장 받지 못하는데요. 임원은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관에 퇴직금 지급 규정한 경우에는 임원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 헌신한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법적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 규정을 정비하셔야 합니다.

임원 퇴직금 관리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정관에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으로부터 부터 똑같은 돈을 받아가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받아가는 것보다는 퇴직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습니다. 회사에 기여한바와 퇴사후 노후보장등을 고려하여 퇴직소득세는 세금이 낮게 설정 되어 있습니다.

세금이 적으므로 수십년간 기여한 회사를 퇴사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