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미용실을 운영하시다가 매출이 늘어날수록 세금관리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겁니다.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사업장 경비를 더 꼼꼼히 신고해야되는데요.
오늘은 미용실 전문세무사가 미용실 사업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미용실 절세의 시작은 인건비 신고입니다.
미용실은 규모가 커질수록 혼자서 모든 업무를 하기 어려운데요. 자연스럽게 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디자이너와 다양한 스태프를 고용하면서 미용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용실 고용 특성상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경우에도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지 사업장 경비로 인정받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미용실의 경비의 대부분은 인건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하고 신고해서는 소득세가 폭탄으로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하고, 프리랜서(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사업장 세금 손실...
원문 링크 : 미용실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