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2017년~2020년에 가장 핫했던 제도여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동의어로 혼동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이전 정부에서 (20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취득분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싶다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라고 양도소득세 세법을 개정했었죠.
또한 다주택자들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기본세율+20%(30%)까지 올리면서 폭등한 부동산의 시세차익을 그대로 회수하고자 찾았던 방법이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이하'민특법') 에 따라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민특법'은 정부가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자 만든 법입니다.
이렇게 등록한 주택임대사...
원문 링크 : 주택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은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