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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4탄 연말정산 마무리 주의해야 할 것

 연말정산 4탄 연말정산 마무리 주의해야 할 것

연말정산 신고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에서는 매년 연말정산과다공제 여부를 검토하여 수정사항이 발견된 경우 수정신고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추가 납부세액 및 가산세로 세금이 늘어나고, 과다공제자가 많은 회사는 현장확인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라세무회계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연말정산 과다공제로 통지를 받게 되면 신고를 다시 한번 해야 되는 번거로움 뿐만 아니라 세금까지 추가로 납부하게됩니다. 한번 신고할 때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세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과다공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과다공제로 적발되는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1.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공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인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2022년 연말정산기준 1962년생 이전)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자녀:2002년생 이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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