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2024년 7월 발표되었던 세법개정안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부 내용이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세간의 뜨거운 감자였던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정부안이 부결되면서 향후 향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된 사항 중 사업자분들의 세금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는 감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입니다. 오늘은 2025년부터 적용 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본회의 세법개정안 결과 2025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기존 감면제도보다 한도규정 추가 및 감면액이 축소되게 됩니다. 2025년도부터 변경되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한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2.수도권 감면율 축소 3.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4.
감면한도 연간 5억원 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
원문 링크 : 2025년도 적용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감면액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