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이 놓치시면 안되는 것이 한가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업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및 현금영수증 발행을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 부과와 감면배제등 크나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이 추가 되었습니다. 개정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자신의 업종이 해당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1.1일부터 새롭게 추가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화인하세요.
현금영수증은 사업장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으로 사업장 경비로 쓰이게 되며,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 포함돼서 근로소득세 절세 혜택이 있습니다. 2025.1.1일부터 여행사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됩니다.
통계청의 한적표준산업분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