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부르는 세무사 김진용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 사업초기부터 세무사를 맡겨야 할지 의문을 가지실겁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등 다양한 신고를 시기에 맞춰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처음 운영하신다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내 사업장 세무기장이 필요한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포스팅 내용 보시면 해결책이 나오실겁니다.
개인사업자 세금 신고 일정 사업 초기에 매출이 많지 않다면 매달 세무사에게 기장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신고 기간에만 세무사 사무실에 신고대행 업무를 맡기는 것이 사업장 운영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익입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라면 1년에 총 세 번의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세목 신고납부기한 2024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2024.7.25 2024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2025.1.25 2024년 전체 종합소득세 2025.5.31 개인사업자는 크게 두가지 세목을 신고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와 ...
원문 링크 : 신규사업자 기장 실익 초기비용 많으면 세무사 맡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