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새 행정사 공부를 열심히 한다. 공인중개사와 같이 업무 폭을 넓히고싶어서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참 행정사 공부를 할 수록 애매하다. 재량행위란 무엇일까?
법상으로는 아래와 같다.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할 때, 또는 행위의 내용을 결정할 때 그 기관에게 자유로운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
그럼 내가 다시 한 번 질문을 던져본다. 저 자유로운이란 단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
행정이라고 하는 건 입법부에서 정한 내용을 근거로 범위를 정한다. 근데 그게 숫자라는 구체적인 단위 혹은 수치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로 재량행위를 하면 상관 없겠지만 수치화가 되지 않는 행위는 재량행위가 어디까지인지 참 어렵다.
결국 재량행위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조리, 즉 시대가 정하는 상식의 범위에 근거한다는 점이다. 결국 뭐야?
행정에서 만든 기본적인 당위성만 인정된다면 다 가능하다는 말인건가..? 알 수 없는 행정의 세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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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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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원문 링크 : 행정법상 재량행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