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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중개보조원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요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를 했다. 중개보조원이라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중개업을 할 경우 과태료를 5백만원 때리겠다는 얘기다.

사실 공인중개사 현장에서 중개보조원들이 중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중개업 자체가 신용업이다보니 라이센스를 따고, 관할지자체에 등록을 함으로써 업을 할 수 있는데 전세사기같은 사기사건이 계속 터지니까 국토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쓴 것이다.

그건 바로 당신 신분을 밝히고 중개를 하라는 것. 국토부 입장에서는 시장 자체를 바꾸기 힘드니 최소한의 법적인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

필드에서 중개업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이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인 걸 알고 있다. 자격증 없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 지금도 넘쳐난다.

개업 공인중개사 1명당 중개보조원을 1~2명으로 제한하는 안을 만들어야지 현실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법을 만들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중개업은 분명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데, 제도 자체가 신뢰 생기지 않는다면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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