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오늘 오전 국세청에서 편법증여와 관련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역시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조금 주목해봐야할 유형이 있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본인의 소득은 모두 저축하는 것으로 일부 증여세를 아껴 왔는데요. 이번 국세청에서 이런 금수저 자녀 등 41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네요.
과거 세무조사시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꼼꼼히 다루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결제 금액도 소액이고, 건수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하는게 쉽지 않은 것도 이유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지방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의 카드가 서울에서 현금 인출이 되거나 타 지역에서 고가의 가전제품이 결제되는 등의 신용카드 내역으로 최근에는 다양하게 과세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부모님 명의 카드로 생활비로 쓰고 본인의 소득은 저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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