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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일시적2주택 중복기간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 중과배제 및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폐지, 일시적2주택 중복기간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첨부파일 220509 소득령 개정 보도자료(최종).pdf 파일 다운로드 안녕하세요~ 세금 지키는 호위무사 정무사입니다. 드디어 오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네요.

특히 이번에 주목할 점은, 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는 것 외에도… ②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일부 사례의 해석에 대해 쟁점이 되고 있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③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한다는 것입니다. ①은 인수위가 이미 새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것임을 기발표 했었죠. ②, ③은 지난 2일 추경호 부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개선할 계획을 밝혔는데… 이렇게 바로 개정이 되네요. 내용을 바로 보시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현행)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

# 다주택중과 # 비과세보유기간 # 세금 # 절세 # 정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