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정보원, 업계와 간담회 개최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8월 13일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와 함께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보고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업계가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이상사례 보고, 왜 중요한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르면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섭취 후 이상사례를 신고하거나 인지한 경우, 반드시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고된 사례는 정보원에서 조사·분석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전달되며, 인과성 평가 → 안전관리 정책 반영이라는 절차를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활용됩니다. 3.
현황과 과제 현재 소비자가 직접 식품안전정보원에 신고하는 경우는 약 10%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영업자에게 먼저 알리기 때문에, 영업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보고가 안전관리의 핵심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이상사례 현황, 보...
원문 링크 :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이상사례 보고’로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