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 영양제?” 한국에서만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 법률은 영양 보충제 중심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가공식품이나 신선 농산물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1. 한국 제도의 한계 현행 법은 건강기능식품을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사용해 제조한 식품”으로 규정 일반 가공식품이나 신선 농산물은 해당되지 않음 기능성 원료를 포함했더라도 “건강기능식품 아님” 표시를 의무적으로 붙여야 함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고, 오히려 건강한 농산물의 가치를 살리지 못하는 구조 2.
일본과의 비교 일본은 크게 일반 식품 vs 건강 효능 식품으로 구분합니다. ️ 특정건강용도식품(FOSHU) → 한국의 건기식과 유사 ️ 기능성표시식품(FFC) → 가공식품·신선식품 모두 가능 ️ 영양기능식품(FNFC) → 비타민·미네랄 등 기본 기능성 표시 허용 일본은 8천 개가 넘는 기능성표시식품이 등록되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습니다.
반면 한국은 영양...
원문 링크 : 좁은 틀 갇힌 ‘건강기능식품’, 소비자 선택을 제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