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통점: 둘 다 ‘품목제조보고’는 해야 한다 ️ 영업등록 후 제품 생산 전 신고 ️ 관할 행정기관에 품목제조보고서 제출 ️ 제품명, 원재료, 배합비, 규격 등 기재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2.
가장 큰 차이: ‘수리(受理)’ 여부 일반식품 →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효력 발생 담당 공무원이 제품명 등에 문제 있으면 행정지도 또는 반려 가능 법적으로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에 해당 즉, 형식적으로 신고만 하면 절차가 완성됩니다. 건강기능식품 → 수리를 요하는 신고 건강기능식품은 다릅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 즉, 단순 신고가 아니라 행정기관의 ‘수리’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쉽게 말하면 ️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 ️ 합법성을 확인 ️ 사실상 허가에 준하는 승인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제품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3.
실무에서 벌어지는 미묘한 문제 건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