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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중안부 축소' 열풍에 제동…식약처 "부당 표시"

  '저속노화' '중안부 축소' 열풍에 제동…식약처 "부당 표시"

최근 화장품·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등장한 ‘저속노화’, ‘중안부 축소’ 등의 신조어가 소비자들에게 ‘동안 효과’ ‘얼굴 축소’로 인식되며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표현이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부당 표시라며 사용 금지 방침을 내놨습니다. 1.

식약처 판단 요약 ‘저속노화’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 소지 → “노화 방지 또는 지연 효과를 의학적 효능처럼 오인할 우려 있음” ‘중안부 축소’ 역시 화장품 효능 범위를 넘어선 표현 → “신체 개선 효과로 오인될 수 있어 광고에 사용 부적절” 식약처는 향후 광고 모니터링 강화 및 금지 표현 목록에 추가 검토 방침을 밝혔습니다. 2. 법적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거짓·과장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약처 해석 ‘저속노화’, ‘중안부 축소’ 등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효능이 아님에도 신체 개선 효과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가능성이 있어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