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검색해 보다 보면 건축사 없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라고 적어 놓은 글들이 더러 보입니다. 보통 행정사분이나 공인중개사분들이 많이 적어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행정사는 예전에 건축 인허가도 했었기 때문에 분명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축사에서 다 진행을 한지 꽤 되었고 엄연하게 건축 인허가는 건축사의 영역입니다. 그러니 행정사분이나 공인중개사분들이 가능하다고 맡겨달라고 하여도 아래의 경우가 아니라면 건축사사무소에 맡기심이 더 맞습니다.
행정사나 공인중개사는 건축법이나 소방, 장애인 편의시설, 통신, 구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도면의 작성에 대한 법적인 자격도 없습니다. 용도변경은 크게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 신고, 표시변경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표시변경은 거의 가능하며 용도변경 신고는 일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사 없이 가능하려면 용도변경의 면적이 500 미만이며 도면의 수정이 단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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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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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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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직접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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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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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변경
원문 링크 : 용도변경? 건축사 없이 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