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제5조 관련) 사.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 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 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다) 한옥마을의 한옥, 고택 등 특별 자치시ㆍ특별자치도·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한옥 (3) 숙박 체험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욕실이나 샤워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4) 객...
#
관광숙박업
#
한옥
#
한옥스테이
#
한옥집
#
한옥체험업
원문 링크 : 한옥체험업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