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 2. 21. 선고 2019노941 판결 주문 [피고인 류]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및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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