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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에 관한 문제

 무단결근 직원의 퇴사처리에 관한 문제

사직서를 내기로 합의된 직원이 갑자기 연락두절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가 권장됩니다. ①전화, 메시지, 메일 등 가능한 연락 수단으로 사직서 제출 연락을 취할 것 ②내용증명으로 출근 및 약속 이행을 독려할 것 ③자발적 사직 확인이 포함된 내용증명에도 출근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사직으로 사직처리 할 것 중앙경제 중앙경제 : 권고사직 퇴사처리 합의내 놓고 연락두절 직원의 깔끔한 퇴사처리 3 STEP www.elabor.co.kr 해당 사안은 직원이 회사와 권고사직 퇴사처리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발적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서 권고사직 퇴사처리 합의 자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구두로만 이루어진 합의라면, 잠적했던 직원이 갑자기 나타나 그러한 사직은 없었다고 하면서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직 권고가 회사의 강요에 의한 것으로 본인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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