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이성준 변호사님의 오픈프로필 법무법인 오라클 이성준 변호사 open.kakao.com 법원은 교회 정관이나 헌법에 임기 중에 있는 임시목사와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위임목사에 대해 교인들이 불신임 또는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만약 담임목사가 이 사건 총회(예수교대한성결교회) 헌장을 위반하거나 교회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하는 등의 과오를 범하여 교인들로부터 신망을 잃게 되었다면, 비록 이 사건 총회 헌장에 담임목사에 대한 재신임 절차나 그 의결정족수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담임목사의 청빙을 결의한 기관인 이 사건 총회 소속 각 교회의 사무년회(장로교에 있어서 공동의회에 해당)는 재신임 투표 결과 담임목사 청빙에 있어서의 의결정족수인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당초 이루어진 담임목사 청빙 결의를 철회하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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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회의 교인들은 담임목사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