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화물차 지입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화물차 지입기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재보험급여 대상이 된다

[판결의 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정상규 부장판사)는 화물차 지입기사 A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혈액 검체 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운송회사와 차량지입계약을 체결하고 임상팀 소속으로 야간배송업무를 하던 중 사망했다 A씨의 아내는 남편이 회사 근로자로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다며 공단에 요양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는데, 공단은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나 고인은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불승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왜 중요한가] 본 판결이 근로자임을 인정한 근거로는 구체적인 운송업무 내용을 지정하고 업무 내역을 보고하도록 한 점, 매달 고정급을 받은 점, 회사가 지정한 근무시간과 장소에 구속된 점 등이 있다 이...

# 근로기준법 # 근로자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산재 # 산재법 # 산재보상 # 산재유족 # 요양급여 # 장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