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란] 상가임대차법(상임법)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차임 x 100)’을 기준으로 그 이하의 상가건물에 대하여만 상임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도 보호방안은 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임차인 보호방안] 상가임대차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한 대항력과, 계약갱신, 권리금 등에 관한 규정...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상가임대차 # 상가임대차보호법 # 임대차 # 환산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