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등법원 2023. 10. 26.선고 2022누13617 판결 최근 여러 하급심 법원들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 1. 20. 선고 2022구합51697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2구합51970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구합100898 판결 등).
그런데 최근 대전고등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대전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복지포인트의 배정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밀접하게 관련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뤄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판결 요지] 코레일의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 경위,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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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