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모평가가 성희롱인가] 직장에서 타인의 외모를 평가하는 말을 하는 것은 높은 확률로 성희롱에 해당한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외모 칭찬도 성희롱일까] 누군가에게 예쁘다고 하는 것도 외모 평가로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수원지방법원은 외모를 거듭 칭찬하여 수차례에 걸쳐 ‘예쁘다’고 말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수원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2가단505551 판결) [외모평가가 성희롱이라고 본 사례] 사건번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20. 9. 4.
선고 2019구합69643 판결 외모가 평균 이하라고 발언 인천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구합53782 판결 외모를 평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성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비하행위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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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외모평가가 성희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