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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에 관한 ILO 기본협약과 국내법의 관계와 해석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결권에 관한 ILO 기본협약과 국내법의 관계와 해석

가. 문제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인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 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다.

이들은 정식으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의 특정 사업에 ‘조직적’, ‘기능적’ 또는 ‘기술적’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1] 보수는 대체로 고정급이기보다는 실적에 따라 연동되는 금액이다. 다만,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누린다.

이들을 기존 노동조합법 체제 내로 편입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즉, ① 이들을 노동조합법 내로 편입시키려면 기존 법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변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전통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② 이들의 근로 형태와 유형, 노무 제공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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