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문제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게 노동조합법상의 단결권을 보장할 것인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비준 전부터 쟁점이 되어 왔다.
이들은 정식으로 근로계약 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와 유사하게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자의 특정 사업에 ‘조직적’, ‘기능적’ 또는 ‘기술적’으로 편입되어 경제적 종속관계 하에서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그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1] 보수는 대체로 고정급이기보다는 실적에 따라 연동되는 금액이다. 다만, 근로형태에 있어서는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누린다.
이들을 기존 노동조합법 체제 내로 편입시키는 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지적된다. 즉, ① 이들을 노동조합법 내로 편입시키려면 기존 법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변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럴 경우 전통적인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에 대한 보호가 약화될 우려가 있고, ② 이들의 근로 형태와 유형, 노무 제공 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규율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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