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https://open.kakao.com/o/sBsO7vRf 서울고등법원 2023. 12. 21. 선고 2022누56601 판결 [판결의 내용] 서울고등법원은 과거 타다 기사로 근무한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1심과 반대되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고 A씨가 그런 틀을 벗어나 자신의 업무 내용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다"고 보았다. [시사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여부에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는, 업무상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는지, 업무내용을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정할 수 있는지 등이 있다.
이번 판결은 타다 기사들이 타다 측으로부터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타다가 앱 등을 통하여 정한 업무내용대로 업무를 하는 것을 주된 이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였다. 본건에서 근로자성이 문제된 운전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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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서울고등법원: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